본문 바로가기
News Criticism/Economy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과 주택담보대출받기 전 알아야 하는 DTI LTV DSR 이란?

by Editor hyehye 2023. 11. 10.
반응형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사진: Unsplash 의 Doyle Shin

 

대출 출처 [ 주택도시기금 개인상품 ➡ 주택구입자금대출 ] 에서 확인 가능
https://nhuf.molit.go.kr/FP/FP05/FP0503/FP05030101.jsp
대출 대상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2자녀 이상 가구는 연소득 7천만 원, 신혼가구는 연소득 8.5천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 5.06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대출 금리 연 2.45% ~ 연 3.55%
대출 한도 일반 2.5억원(생애최초 일반 3억원), 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 4억원 이내
(LTV 70%,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LTV 80%, DTI 60% 이내)
대출 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 (거치 1년 또는 비거치)

 

  • 대출 대상
    -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대출 제외. 단, 민법상 미성년인 형제자매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등본상 부양기간(합가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경우 가능
    - 만 30세 미만 미혼세대주는 대출 제외. 단, 직계존속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본상 부양기간(합가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경우 가능

 

  • 대상 주택
    - 주거 전용면적이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 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 이하 주택으로 대출 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5억 원(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 6억 원) 이하인 주택

 

  • 대출 한도
    1) 일반 2.5억원 이내(생애최초 주택구입자 3억 원 이내), 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 4억 원 이내
      * DTI : 60% 이내
      * LTV : 70% 이내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80% 이내)
    2) 매매(분양) 가격 이내로 하되, 대출총액은 (본건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 국민주택건설자금 + 중도금대출 + 기금대출)은 매매가격 초과 불가
    3) 대출금액 = {(담보주택 평가액 X LTV) - 선순위채권 - 임대보증금 및 최우선변제소액임차보증금}

 

  • 대출 금리
소득수준 (부부합산 연소득) 10년 15년 20년 30년
~ 2천만 원 이하 연 2.45% 연 2.55% 연 2.65% 연 2.70%
2천만 원 초과 ~4천만 원 이하 연 2.80% 연 2.90% 연 3.00% 연 3.05%
4천만 원 초과 ~7천만 원 이하 연 3.05% 연 3.15% 연 3.25% 연 3.30%
7천만 원 초과 ~8.5천만 원 이하 연 3.30% 연 3.40% 연 3.50% 연 3.55%

✔ 금리우대 (중복 적용 불가)
  1)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0.5%p
  2) 장애인가구 연 0.2%p
  3) 다문화가구 연 0.2%p
  4) 신혼가구 연 0.2%p
  5) 생애최초주택구입자 연 0.2%p

✔ 추가우대금리 (1,2,3,4 중복 적용 가능)
  1) 청약(종합)저축 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 가입 기간 5년 이상, 60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3%p 금리우대
    - 가입 기간 10년 이상, 120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4%p 금리우대
    - 가입 기간 15년 이상, 180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5%p 금리우대
  2)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2023.12.31 신규 접수분까지) 0.1%p
  3)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 가구 연 0.5%p, 1자녀 가구 연 0.3%p
  4) 신규 분양주택 가구(준공 전 분양아파트 또는 준공 후 분양전환 임대아파트의 최초 분양계약체결 가구) 0.1%p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 금리가 연 1.5% 미만인 경우에는 연 1.5%로 적용.

 

  • 상환방법 : 비거치 또는 1년 거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체증식상환

  • 유의 사항

✔ 만 30세 이상의 미혼단독세대주 대출 제한
  1) 대출대상자 : 만 30세 이상의 미혼(가족관계증명서상 배우자가 없는 경우) 단독 세대주(차주의 주민등록등본상 직계존속 또는 미성년 형제자매 중 1인과의 부양기간(합가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미만인 경우 포함)
  2) 대출대상주택 : 주거전용면적 60㎡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70㎡) 이하의 주택으로 대출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3억 원 이하인 주택
  3) 호당대출한도 : 1.5억 원 이내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2억 원 이내)

✔ 실거주의무제도
  1) 대상 : 디딤돌 대출 차주
  2) 내용 : 차주는 대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대출받은 주택에 전입 후 1년 이상 실거주 유지
  3)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내 전입하지 않고 1년 이상 실거주하지 않는 경우 기한이익이 상실되고 대출금을 상환해야 함.
  4) 유예 : 기존임차인의 퇴거지연, 집수리 등 1개월 이내 전입이 어려운 경우 사유서를 제출하면 2개월 전입 연장 가능. 타 시도로 근무지 이전 등 불가피하게 실거주 못하는 사유가 매매계약 이후 발생 시 실거주 적용 유예 인정

 

사진: Unsplash 의 Van Tay Media

 

그렇다면 대출한도에 나와있는 LTV 와 DTI 는 무엇일까?

  • LTV
    - 담보 인정 비율 | 주택담보가치 대비 대출이 가능한 금액
    - 금융기관에서 내부적으로 대출 심사에 적용되는 규정으로 동산(자동차, 선박 등)과 부동산(건물, 상가, 토지)에 대하여 담보로 인정하는 담보물 가치 비율
    - 대출한도 = 담보물 가격(공정가) X LTV 비율 X 금융기관의 대출 허용 비율
    - 예를 들어 감정가 5억 원짜리 아파트 하나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로 4억 원을 빌렸을 때, LTV는 80%가 됨
    -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의 LTV 70%를 기준으로 볼 때
      [ 3억 원(생애최초 최대 담보물 가격) X 70%(LTV 비율) = 2억 1천만 원(대출한도) 를 확인할 수 있음]

 

  • DTI
    - 총부채 상환 비율 | 대출자의 소득에 대한 부채의 비율로 대출자의 소득으로 연간 상환액(원금과 대출이자)을 나눈 값
    - DTI 비율 = (총 대출 금액 + 총 대출 이자) / (대출자의 소득 X 대여 연수)
    - 예를 들어 연봉 5천만 원인 직장인이 은행에서 1년간 2억 원의 대출을 받은 경우, DTI는 대략 416%가 나옴
    - 1년에 천만 원 버는 사람이 본인 연봉의 4배나 되는 2억 원의 빚을 1년 안에 갚을 수 있을까? 와 같은 우려를 수치화한 것
    -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의 DTI 60%를 기준으로 볼 때
      [ 연봉 4천만 원(대출자의 소득) X 60%(DTI 비율) = 연간 상환액이 2천4백만 원 이내여야 함(월로 계산 시 120만 원 이내). 대출기간 30년, 이자율 연 3.05%, 원리금균등 방법 이용 시 최대 약 2.8억 이내에서 원하는 금액만큼 가능 ]

 

  • DSR
    - LTV와 DTI를 제외한 총체적 상환 능력 비율로 총부채 중 원리금을 상환하는 비율
    - DSR 비율 = 연간 대출상환액(주담대+기타 대출) / 연 소득 X 100
    - 개인별로 정해진 제한 수준은 없으나, 금융회사에서 평균 DSR 수준을 관리하기 위해 대출심사 시, 적극 고려하는 기준이 되기도 함
    - DTI는 주담대 대출과 기타 이자만으로 한정하여 계산한다면, DSR은 주택담보, 신용, 자동차담보, 카드론 등 모든 대출의 원리금과 이자를 합산하여 계산함

 

중기청 전세만기를 5개월 앞두고 나니, 지금 집을 연장하고 싶으면서도 더 큰 집으로 가고 싶은 마음에 여러 방법들을 찾아보았다. 물론 아직 20대인 나로서는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의 대상자가 되지 않아, 대출을 받을 수 조차 없지만 언젠가는 받게 될 수도 있으니까~? 물론 이게 아닌 다른 대출을 받을 수도 있지만, 미래는 뭐든 열어두는 게 좋을 것 같다.
가장 낮은 금리로 가장 합리적인 집을 구매할 수 있는 날이 될 때까지!
오늘의 포스팅도 여기까지 끝! 🥰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