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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Criticism/Society

직장인 투잡 겸업금지 겸직금지는 공무원만 해당일까?

by Editor hyehye 2023. 1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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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논란이 있었던 유튜버 궤도와 공무원 겸직금지
또 한 번 논란이 있었던 7급 공무원의 성인방송 BJ 활동에 따른 겸직금지 위반에 따른 이슈에 말이 많다.


그렇다면 모든 직업부분에서 겸업금지, 겸직금지인 걸까?
직장인인 동시에 블로그로 투잡을 꿈꾸고 있는 나로서도 너무나도 궁금해진 정보를 한 번 찾아서 써보기로 했다.

 

사진: Unsplash 의 Christopher Gower

 

1. 겸업금지란?

법률에 따라 어떤 직위 또는 신분에 있는 사람은 다른 직위 또는 신분을 동시에 갖지 못하게 금지하는 것.
근로자는 부업으로 제2의 직장을 가질 수 있다. 여러곳에 취업하는 행위로 소속회사와의 근로계약 이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소속회사와 경쟁이 되는 사업에 취업함으로써 소속회사에 불이익을 초래하는 등의 이유가 있을 때는 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 정해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제한이 가해질 수 있다.

직장인으로 일하면서 동시에 개인방송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것을 꿈꾸는 사람이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관련 활동을 통해 수익을 올리는 직장인들도 많다. (=블로그하는 나)
직장인의 경우 다니고 있는 회사의 취업규칙을 확인해야 한다. 회사의 취업규칙에 겸업금지조항이 있는 경우가 있다.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겸업으로 인해 피로가 쌓여 다음의 근로에 영향을 미치거나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에 손상을 가하거나 또는 회사 기밀 유출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관련 조항을 근로계약에 포함시키기도 한다.

헌법 제15조는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직업선택의 자유에는 전직의 자유와 겸직의 자유도 포함돼있다. 직업선택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한 권리이다.
직장인이 직장에서 벗어난 이후의 영리활동을 회사에서 금지할 수 없다.
이에 따라 회사 근무시간 외에는 겸업을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단! 만약 직장인이 회사에 알리지 않고 기업 기밀인 신작 내용을 소재로 삼아 콘텐츠를 제작하거나 사내 정보를 이용해 영리적 이득을 취했다면 소속된 회사와 이해가 상충되는 행위로 문제가 될 수 있다. 내 기밀을 유출하거나 성실의무를 심각하게 저버린다면 징계를 넘어 해고 처분까지 받을 수 있다. 

 

사진: Unsplash 의 Austin Distel

 

2. 겸업금지의 대표 직업 공무원

공무원과 공공단체의 임직원 등 공적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신분과 관련되는 다른 직위를 겸하게 되면 본직의 업무상 독립성이나 공정성이 훼손되거나 사익을 추구할 소지가 있다. 관련 금지 요건을 피해 영리업무를 할 수 있더라도 소속기관의 장에게 겸직허가를 받아야 한다.

공무원의 겸직 금지와 영리업무 금지에 관한 내용은 공무원 인사에 관한 기본법인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이 규정하고 있다. 공무원의 경우 공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국가공무원법」 제64조)

겸업금지 규정은 주로 공무원 관련 법률, 공공기관의 인사에 관한 법률, 각종 공적 조합의 구성에 관련되는 법률에 두게 된다. 겸직을 금지하는 경우에도 완전히 금지하는 경우와 원칙적으로 겸직을 금지하되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두 가지 유형이 있다. 

공무원 또는 공공단체의 임직원 등은 본직의 업무에 충실하고 사익을 추구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영리업무 금지 규정이 존재한다. 이때 어느 경우에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하는 규정과 예외적으로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 영리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규정이 있다. 대체로 겸직 금지의 규정과 같은 취지이고 그 규정 내용도 유사하다.

 

사진: Unsplash 의 Libby Penner

 

3. 공무원인 사람이 유튜브를 한다면?

「국가공무원법」 제64조에 따르면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영리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영리 업무가 아닌 직무를 겸하려는 경우 소속 기관의 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직무와 관련 없는 사생활 영역의 개인방송 활동은 규제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영상 내용에 직접 일하는 동사무소나 서류 등 직무와 관련된 부분이 나오려면 소속 부서장에게 사전 보고를 하고 홍보 부서와 협의를 거쳐야 가능하다.

공무원의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 지침에 따르면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누설, 비속어 사용, 허위사실 유포, 폭력적 또는 선정적 콘텐츠를 제작하는 행위, 정치적 행위, 인터넷 개인방송을 통해 후원 수익을 취득하는 행위 등이 금지된다.
수익창출에 해당하는 상황에서도 계속해 개인방송 활동을 하고 싶다면 따로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한다.

예를 들어 '유튜브'를 이용한다면 구독자 1000명과 연간 누적 재생시간 4000시간이 되면 겸직 허가 신청을 해야 한다.
겸직 허가 신청 대상에 해당된다면 컨텐츠 업로드를 중단하고 먼저 허가 신청을 받아야 한다. 소속 기관의 장이 공무원으로서의 준수 사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한다면 콘텐츠 삭제, 활동 금지, 징계 등의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

겸직 허가 기간은 최대 1년이다. 연장하고자 한다면 겸직 허가 종료일 1개월 전까지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이와 같은 준수사항은 교원의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국·공립 교사 뿐만 아니라 사립 교사, 계약직 교사도 모두 해당한다.

 

공무원이 아닌 일반 직장인의 경우, 기업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사내 정보를 이용해 영리적 이득을 취할 일이 아니라면 단순 블로그/유튜브의 겸업은 가능하다. 

지금처럼 투잡이 많아지는 세상에서 겸업금지, 겸직금지라는 조항은 너무나도 낡은 조항처럼 느껴진다. 
사실 투잡을 할 필요 없을 정도로 충분한 돈을 회사에서 벌 수 있다면? 투잡하는 사람들은 없지 않을까.
우리나라처럼 근로시간이 긴 나라도 없는데, 투잡까지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나 많다니.
세상에는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 
무엇보다도 투잡을 할 수밖에 없는 세상(원잡으로 버는 돈만으로는 세상살아가기 힘들다)으로 만들어놓곤, 투잡금지라는 조항까지 있는 공무원은 앞으로 더 줄어들 수밖에 없는 직업이지 않을까 싶다.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투잡 금지' 규정…어기면 해고인가요? (판례와 사례로 보는 생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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