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직장인 투잡 겸업금지 겸직금지는 공무원만 해당일까? 최근 논란이 있었던 유튜버 궤도와 공무원 겸직금지 또 한 번 논란이 있었던 7급 공무원의 성인방송 BJ 활동에 따른 겸직금지 위반에 따른 이슈에 말이 많다. 그렇다면 모든 직업부분에서 겸업금지, 겸직금지인 걸까? 직장인인 동시에 블로그로 투잡을 꿈꾸고 있는 나로서도 너무나도 궁금해진 정보를 한 번 찾아서 써보기로 했다. 1. 겸업금지란? 법률에 따라 어떤 직위 또는 신분에 있는 사람은 다른 직위 또는 신분을 동시에 갖지 못하게 금지하는 것. 근로자는 부업으로 제2의 직장을 가질 수 있다. 여러곳에 취업하는 행위로 소속회사와의 근로계약 이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소속회사와 경쟁이 되는 사업에 취업함으로써 소속회사에 불이익을 초래하는 등의 이유가 있을 때는 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 정해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범위.. 2023. 11. 1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