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양육비 미지급 신상공개 '배드파더스' 운영자 유죄 확정 법원이 나서서 저출생을 장려하는 나라 대법원은 지난 4일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의 신상을 공개해온 구본창(61) ‘배드파더스’ 대표에게 벌금 100만원과 선고유예 판결을 확정했다. 1심은 구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에서 판결이 뒤집혔고 대법원은 ‘배드파더스가 인격권과 명예를 훼손하는 사적 제재 수단의 일환에 가깝다’는 취지로 최종 유죄 판결을 내렸다. 배드파더스는 지난 2018년부터 운영됐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부모의 얼굴과 이름 등 신상을 공개하는 사이트로, 이 활동 이후 양육비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배드파더스는 2021년 10월 양육비 미지급자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시행령이 개정되며 문을 닫았다가 이후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양육비해결하는사람들’이라는 사이트로 다.. 2024. 1. 1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