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성범죄좌, 출소 뒤 지정된 시설에서만 살게 하면 안전해지는 게 맞나?
제시카법,
미국에서 시행중인 법으로, 12세 미만 아동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에 대해 최소 25년의 형량을 적용하고 출소 이후에도 평생 위치추적장치를 채워 집중 감시하도록 하는 내용.
재범 위험이 높거나 아동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이들은 출소 이후에도 지정된 시설에 거주하도록 하는 이른바 '한국형 제시카법'이 추진된다.
거주지 제한 명령은 기본적으로 13세 미만 아동을 상대로 범행했거나 3회 이상 성범죄를 저지른 전자장치 부착 대상자 중 성범죄로 10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성폭력범이 대상이다.
보호관찰소장이 연령, 건강, 생활환경 등을 토대로 거주지 제한이 필요한지 판단해 검찰에 제한 명령을 신청하면 검찰이 필요 여부를 다시 검토해 법원에 청구하는 방식이다.
검사는 보호관찰소장에게 피해자 관련 사항, 재범 위험성, 거주지 주변 환경 등에 대한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법원이 거주지 제한 명령을 내릴 때는 대상자가 사는 광역자치단체 내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운영 시설 가운데 법무부 장관이 정한 '지정 거주시설'을 거주지로 지정해야 한다.
'한국형 제시카법' 입법 예고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의 거주지 제한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개요 | 법원이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에게 거주지 제한 명령 부과 |
추진 내용 | 국가 등이 운영하고 법무부장관이 정한 '지정거주시설'을 거주지로 지정, 출소 후 거주지 선택 불가 * 지정 거주 시설 형태, 신설 여부 미정 |
대상 | 13세 미만 아동 상대범행, 3회 이상 성범죄·전자장치 부착 대상자 중 성범죄로 10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 |
방법 |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 제한 명령 절차 보호관찰소장 (필요여부 판단 및 신청) ➡ 검찰 (필요여부 검토 및 법원 청구) ➡ 법원 (거주지 제한 명령) |
예상인원 | 2022년 말 기준 거주 제한 검토 필요 고위험 성폭력범죄자 인원 325명 (조두순, 김근식, 박병화 등에 적용 가능) |
고위험 성범죄자는 출소 후 거주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없고 국가 등이 운영하는 시설에서 살게 된다는 뜻이다.
가족과 함께 거주할 수는 없다.
한 장관은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6개월∼2년의 유예 기간을 두고 시행된다면서 "지금 단계에서 지역을 특정하면 논의를 모두 잡아먹을 것"이라고 말했다.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이미 출소한 조두순, 김근식, 박병화 등에도 적용된다. 거주지 제한 명령은 형벌이 아닌 보안처분이어서 소급 적용할 수 있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거주 제한 검토가 필요한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 인원은 작년 말 기준 325명이다. 2025년까지 출소 예정 인원은 올해 69명, 내년 59명, 2025년 59명으로 파악됐다.
이와 함께 정부는 성 충동 약물 치료가 효과가 있다고 보고 치료 제도 역시 확대하기로 했다.
실제 2011년 제도 도입 이후 성충동 약물 치료 명령을 이행한 성범죄자 75명 가운데 재범자는 1명(1.3%)에 그쳤지만 약물 치료 청구가 기각된 사람의 10%는 2년 내 재범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안을 내는 단계에서 지역을 특정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해당 논의 자체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이다. 결국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피해를 입을지도 모르니 말이다. 왜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그 사람들을 푸는 걸까? 그냥 아무도 살지 않는 외딴섬에 가둬둘 수는 없는 걸까? 말도 안 되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이유는 뭘까. 왜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런 범죄자들 때문에 숨고 불안하게 살아가야하는 걸까.
성 충동 약물 치료. 재범확률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재범확률을 줄이는 게 아니라, 재범을 아예 하지 못하게 싹을 자를 수 있는 방법도 충분히 있지 않을까. 화학적 거세와 같은 성충동 약물치료만 할 것이 아니라, 물리적 거세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남에게 위협을 가한다면, 본인이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알아야 한다. 지금의 처벌만으로 그들은 본인들이 그렇게 큰 잘못을 했다고 생각하지도 않으며, 뉘우치지도 않는다. 최근에 일어난 돌려차기남만 해도 전혀 반성하는 태도가 없지 않는가.
법무부는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의 거주지 제한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성폭력 범죄자의 성 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6일부터 12월 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약탈적 성범죄자들이) 출소할 때마다 해당 지역이 홍역을 치르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며 "이들이 어디서 어떻게 거주할지는 국민의 일상적 안전과 직결된 문제"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하지만 이미 처벌받은 성범죄자를 지정시설에서 거주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거주의 자유 등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이중 처벌'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는 만큼, 국회 법안 심사 과정에서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이에 대해 한 장관은 "형벌은 잘못에 대한 응보이고 보안 처분은 사회 전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보안처분은 형벌이 아니기 때문에 이중 처벌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미 처벌 받은 성범죄자에게 이중 처벌을 가한다?
그들이 받은 처벌이 완전한 처벌이 맞을까? 걸핏하면 집행유예에를 때리는 이 판국에.
반성문을 써주면 처벌을 줄이고, 초범이면 줄이고, 술 마시면 줄이는 괴상한 법칙.
형법에 따른 성폭력에 대한 처벌을 확인해보았다.
- 강간죄와 그 미수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및 미수범 처벌
- 강제추행죄와 그 미수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 및 미수범 처벌
- 강간 등 상해·치상죄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최소 3년 이상이라는 것도 웃기고, 10년 이하? 최대로 때려도 벌금 천오백 인 세상.
- 상간 등 살인·치사죄 : 죄를 범한 사람이 사람을 살해한 죄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 / 사람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죄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 미셩년자 등에 대한 간음죄 : 5년 이하의 징역
> 사람이 사람을 살해한 것과 사람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의 차이가 무엇일까. 어차피 가해자가 피해자를 죽인 것은 동일하지 않을까. 미성년자를 간음한 게 5년 이하라는 것은 최대 5년이라는 것이다.
> 그 외에도 성폭력에 대한 가중처벌 등이 있었는데, 예비 또는 음모는 대부분 3년 이하의 징역이다. 겨우 이것밖에 안된다. 기본적인 범죄처벌 자체가 너무 약하다. 피해자는 평생을 괴로워하면서 살아가는데,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겨우 이것밖에 안된다.
출처 : http://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87&ccfNo=1&cciNo=1&cnpClsNo=2#687.1.1.2.3542628
고 위험군 범죄자에 대한 처벌은 왜 강하게 하지 못하는 걸까. 더 강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판사가 범죄자에게 강력하게 처벌하지 못하는 이유는 판사가 보복을 당할까 싶어 이렇게 형벌을 낮춰 판결한다는 말들이 많다. 형벌을 강하게 올리고, 이제는 국민참여재판으로 바뀌어야 하는 게 아닐까 싶다.
출처 : 연합뉴스 moment@yna.co.kr
https://www.yna.co.kr/view/AKR20231024100151004?input=1195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