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유책주의 파탄주의 유책배우자가 이혼소송 가능할까? 부부가 있었다. 한 명이 불륜을 저질렀고, 불륜을 저지른 자가 이혼을 원했다. 하지만, 다른 한 명이 이혼을 원하지 않아 이혼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이유, 우리나라는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유책주의에 따라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최근 기사를 보다가 유책이 있는 자도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파탄주의로 가자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다. 그래서 왜 파탄주의가 아닌 유책주의가 유지되어야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기로 했다. 유책주의 (有責主意)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자(유책)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한 제도 부정을 저지른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엄격하게 제한해 가정 파탄에 책임이 없는 배우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한 것 유책주의는 배우자가 동거·부양·정조 등 혼인.. 2024. 3. 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