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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Criticism/Economy

신생아특례대출 특례보금자리론보다 더 좋을까

by Editor hyehye 2024.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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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있는 특례보금자리론(한시적 운영)이 사라질 예정이라, 2024년 새로 도입될 예정인 신생아 특례대출에 알아보자.

 

 


 

신생아 특례대출, 기존 신혼부부·생애최초와 비교하면?

구분 구입 자금 대출 전세 자금 대출
기존(신혼·생초) 신생아 특례 기존(신혼) 신생아 특례
소득 조건 7천만원 이하
(8.5천만원 상향 예정)
1.3억원 이하 6천만원 이하
(7.5천만원 상향 예정)
1.3억원 이하
대상 주택 주택가액 6억원 이하 주택가액 9억원 이하 (보증금) 수도권 4억원, 지방 3억원 이하 (보증금) 수도권 5억원, 지방 4억원 이하
대출 한도 4억원 5억원 3억원
소득별 금리(%)
*1자녀 기준
8.5천
이하
1.85~3.0 1.6~2.7 1.2~2.4 1.1~2.3
8.5천~
1.3억
이용 불가 2.7~3.3 이용 불가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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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세부 지원 조건

  • 지원 대상 : 대출신청일 기준 2년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신규대출) 및 1주택자(대환대출),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 및 순자산 4.69억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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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년내 출산 기준
       ① 23.1.1 출생아부터 적용
       ② 입양아 포함(2살 이하, 단 23.1.1 출생아부터 적용)
       ③ 혼인신고 없이 출산한 부부도 대출 가능
       ④ 임신 중인 태아 미포함

    2) 순자산 4.69억원 이하 기준 : 소득 4분위 가구의 순자산 보유액 (23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기준)
  • 대상 주택 : 주택가액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읍·면 100㎡)
  • 대출 한도 : 최대 5억원 (LTV 일반 70%, 생애최초 80% / DTI 60%), 만기 10년·15년·20년·30년(1년 거치 또는 무거치)

 

  • 대출 금리 : 특례 금리 적용 ➡ 특례금리 적용 종료 후 금리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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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특례금리는 소득·만기에 따라 1.6~3.3%, 5년간 지원(1자녀 기준)
    - 연소득 8.5천만원 이하: 1.6~2.7% / 연소득 8.5천만~1.3억원 이하 : 2.7~3.3%)

    2) 특례금리 종료 후, 연소득 8.5천만원 이하는 기존 특례금리에서 0.55%p 가산, 연소득 8.5천만원 초과는 대출시점의 시중은행 월별금리 중 최저치 적용
    -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최저 2.15%) 수준으로 가산 (예: 기존 1.6% ➡ 가산 후 2.15%)
  • 우대금리 : 특례금리 종료 후에도 우대금리 적용 유지되며, ① ② ③ 중복 가능
기존 자녀
(대출신청일 기준,
출생 후 2년 초과)
추가 출산 청약가입
(가입 5년 이상 0.3%p,
10년 이상 0.4%p,
15년 이상 0.5%p)
신규분양 전자계약매매
0.1%p (1명당) 0.2%p (1명당) 0.3~0.5%p 0.1%p 0.1%p
  • 추가 출산 시 혜택 : 아이 1명당, 금리 0.2%p 인하 및 특례기간 5년 연장 (단, 금리 하한선은 1.2%, 특례기간 상한은 총 15년)
  • 대환 : 주택 구입자금 마련 용도의 기존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대환

 

pixabay-pexels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세부 지원 조건

  • 지원 대상 : 대출신청일 기준 2년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 및 순자산 3.45억원 이하
    더보기
    1) 2년내 출산 기준
       ① 23.1.1 출생아부터 적용
       ② 입양아 포함(2살 이하, 단 23.1.1 출생아부터 적용)
       ③ 혼인신고 없이 출산한 부부도 대출 가능
       ④ 임신 중인 태아 미포함

    2) 순자산 3.45억원 이하 기준 : 소득 3분위 가구의 순자산 보유액 (23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기준)
  • 대상 주택 : 보증금 5억원 이하(수도권 외 지방은 4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읍·면 100㎡)
  • 대출 한도 : 최대 3억원 이내(보증금 80% 이내) , 전세계약기간 종료시 상환(대출만기 5회 연장 가능, 최장 12년까지 대출지원 유지 가능)

 

  • 대출 금리 : 특례 금리 적용 ➡ 특례금리 적용 종료 후 금리 변경
    더보기
    1) 특례금리는 소득·보증금에 따라 1.1~3.0%, 4년간 지원(1자녀 기준)
    - 연소득 7.5천만원 이하: 1.1~2.3% / 연소득 7.5천만~1.3억원 이하 : 2.3~3.0%)

    2) 특례금리 종료 후, 연소득 7.5천만원 이하는 기존 특례금리에서 0.4%p 가산, 연소득 7.5천만원 초과는 대출시점의 시중은행 월별금리 중 최저치 적용
    - 신혼부부 버팀목 대출(최저 1.5%) 수준으로 가산 (예: 기존 1.1% ➡ 가산 후 1.5%)
  • 우대금리 : 특례금리 종료 후에도 우대금리 적용 유지되며, ① ② ③ 중복 가능
① 기존 자녀
(대출신청일 기준, 출생 후 2년 초과)
② 추가 출산 ③ 전자 계약 매매
0.1%p (1명당) 0.2%p (1명당) 0.1%p
  • 추가 출산 시 혜택 : 아이 1명당, 금리 0.2%p 인하 및 특례기간 4년 연장 (단, 금리 하한선은 1.0%, 특례기간 상한은 총 12년)
  • 대환 : 전세계약 개시일(또는 갱신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기존 전세대출에 대해 대환

 

pixabay-ekseaborn0

 

신생아 특례대출 이 자체만 본다면, 출산가구에게 정말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1%대 대출 정말 흔치 않다!
하지만 아쉬운 점이 하나씩 있다면, 2022 출산가구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이를 악용하는 사람이 생길까 걱정된다는 것이다.


두 사람이 책임감을 갖고, 아이를 가졌을 때 좋은 집에서 살 수 있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는 정말 좋다.
하지만, 아이를 낳아 대출을 받고선 아이를 제대로 기르지 않는 사람도 이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출산 기준 조건에 입양아 포함이 들어있다는 점에서 더욱더 불안감이 솟기도 한다.
따라서 단순히 대출금리를 낮춰주는 것만으로는 출생율을 올바르게 높일 수 없을 것이다.
무작정 출생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만 내세울 것이 아니라, 정말 잘 키울 수 있는 사람들에게, 아이를 키우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한 정책이 나오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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