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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있는 특례보금자리론(한시적 운영)이 사라질 예정이라, 2024년 새로 도입될 예정인 신생아 특례대출에 알아보자.
신생아 특례대출, 기존 신혼부부·생애최초와 비교하면?
구분 | 구입 자금 대출 | 전세 자금 대출 | |||
기존(신혼·생초) | 신생아 특례 | 기존(신혼) | 신생아 특례 | ||
소득 조건 | 7천만원 이하 (8.5천만원 상향 예정) |
1.3억원 이하 | 6천만원 이하 (7.5천만원 상향 예정) |
1.3억원 이하 | |
대상 주택 | 주택가액 6억원 이하 | 주택가액 9억원 이하 | (보증금) 수도권 4억원, 지방 3억원 이하 | (보증금) 수도권 5억원, 지방 4억원 이하 | |
대출 한도 | 4억원 | 5억원 | 3억원 | ||
소득별 금리(%) *1자녀 기준 |
8.5천 이하 |
1.85~3.0 | 1.6~2.7 | 1.2~2.4 | 1.1~2.3 |
8.5천~ 1.3억 |
이용 불가 | 2.7~3.3 | 이용 불가 | 2.3~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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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세부 지원 조건
- 지원 대상 : 대출신청일 기준 2년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신규대출) 및 1주택자(대환대출),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 및 순자산 4.69억원 이하
더보기1) 2년내 출산 기준
① 23.1.1 출생아부터 적용
② 입양아 포함(2살 이하, 단 23.1.1 출생아부터 적용)
③ 혼인신고 없이 출산한 부부도 대출 가능
④ 임신 중인 태아 미포함
2) 순자산 4.69억원 이하 기준 : 소득 4분위 가구의 순자산 보유액 (23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기준) - 대상 주택 : 주택가액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읍·면 100㎡)
- 대출 한도 : 최대 5억원 (LTV 일반 70%, 생애최초 80% / DTI 60%), 만기 10년·15년·20년·30년(1년 거치 또는 무거치)
- 대출 금리 : 특례 금리 적용 ➡ 특례금리 적용 종료 후 금리 변경
더보기1) 특례금리는 소득·만기에 따라 1.6~3.3%, 5년간 지원(1자녀 기준)
- 연소득 8.5천만원 이하: 1.6~2.7% / 연소득 8.5천만~1.3억원 이하 : 2.7~3.3%)
2) 특례금리 종료 후, 연소득 8.5천만원 이하는 기존 특례금리에서 0.55%p 가산, 연소득 8.5천만원 초과는 대출시점의 시중은행 월별금리 중 최저치 적용
-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최저 2.15%) 수준으로 가산 (예: 기존 1.6% ➡ 가산 후 2.15%) - 우대금리 : 특례금리 종료 후에도 우대금리 적용 유지되며, ① ② ③ 중복 가능
① | ② | ③ | ||
기존 자녀 (대출신청일 기준, 출생 후 2년 초과) |
추가 출산 | 청약가입 (가입 5년 이상 0.3%p, 10년 이상 0.4%p, 15년 이상 0.5%p) |
신규분양 | 전자계약매매 |
0.1%p (1명당) | 0.2%p (1명당) | 0.3~0.5%p | 0.1%p | 0.1%p |
- 추가 출산 시 혜택 : 아이 1명당, 금리 0.2%p 인하 및 특례기간 5년 연장 (단, 금리 하한선은 1.2%, 특례기간 상한은 총 15년)
- 대환 : 주택 구입자금 마련 용도의 기존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대환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세부 지원 조건
- 지원 대상 : 대출신청일 기준 2년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 및 순자산 3.45억원 이하
더보기1) 2년내 출산 기준
① 23.1.1 출생아부터 적용
② 입양아 포함(2살 이하, 단 23.1.1 출생아부터 적용)
③ 혼인신고 없이 출산한 부부도 대출 가능
④ 임신 중인 태아 미포함
2) 순자산 3.45억원 이하 기준 : 소득 3분위 가구의 순자산 보유액 (23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기준) - 대상 주택 : 보증금 5억원 이하(수도권 외 지방은 4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읍·면 100㎡)
- 대출 한도 : 최대 3억원 이내(보증금 80% 이내) , 전세계약기간 종료시 상환(대출만기 5회 연장 가능, 최장 12년까지 대출지원 유지 가능)
- 대출 금리 : 특례 금리 적용 ➡ 특례금리 적용 종료 후 금리 변경
더보기1) 특례금리는 소득·보증금에 따라 1.1~3.0%, 4년간 지원(1자녀 기준)
- 연소득 7.5천만원 이하: 1.1~2.3% / 연소득 7.5천만~1.3억원 이하 : 2.3~3.0%)
2) 특례금리 종료 후, 연소득 7.5천만원 이하는 기존 특례금리에서 0.4%p 가산, 연소득 7.5천만원 초과는 대출시점의 시중은행 월별금리 중 최저치 적용
- 신혼부부 버팀목 대출(최저 1.5%) 수준으로 가산 (예: 기존 1.1% ➡ 가산 후 1.5%) - 우대금리 : 특례금리 종료 후에도 우대금리 적용 유지되며, ① ② ③ 중복 가능
① 기존 자녀 (대출신청일 기준, 출생 후 2년 초과) |
② 추가 출산 | ③ 전자 계약 매매 |
0.1%p (1명당) | 0.2%p (1명당) | 0.1%p |
- 추가 출산 시 혜택 : 아이 1명당, 금리 0.2%p 인하 및 특례기간 4년 연장 (단, 금리 하한선은 1.0%, 특례기간 상한은 총 12년)
- 대환 : 전세계약 개시일(또는 갱신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기존 전세대출에 대해 대환
신생아 특례대출 이 자체만 본다면, 출산가구에게 정말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1%대 대출 정말 흔치 않다!
하지만 아쉬운 점이 하나씩 있다면, 2022 출산가구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이를 악용하는 사람이 생길까 걱정된다는 것이다.
두 사람이 책임감을 갖고, 아이를 가졌을 때 좋은 집에서 살 수 있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는 정말 좋다.
하지만, 아이를 낳아 대출을 받고선 아이를 제대로 기르지 않는 사람도 이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출산 기준 조건에 입양아 포함이 들어있다는 점에서 더욱더 불안감이 솟기도 한다.
따라서 단순히 대출금리를 낮춰주는 것만으로는 출생율을 올바르게 높일 수 없을 것이다.
무작정 출생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만 내세울 것이 아니라, 정말 잘 키울 수 있는 사람들에게, 아이를 키우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한 정책이 나오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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