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희망적금 만기 후 청년도약계좌로 넘어가지 않는 이유? NO 넘어가지 못하는 이유
정부는 내년 2월 전 정부가 추진하던 ‘청년희망적금’ 만기가 도래할 시 현 정부 신규 청년정책금융 상품인 ‘청년도약계좌’로 연계해 납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청년희망적금 만기를 채운 청년이 도약계좌에 납입하면 세제와 지원금 혜택을 동일하게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는 뜻이다. 정부는 만기 환급금이 청년들 자산형성에 활용하도록 안정성과 지속성을 채우겠다고 설명했다.
청년도약계좌는 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납부하는 5년 만기 상품이다. 청년희망적금과 마찬가지로 이자소득이 비과세고 최대 1.0% 우대금리가 더해져 최대 연 6.0%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다만 5년 만기도 적지 않은 부담이라는 의견이 나오는 가운데 기존 2년을 더해 7년을 묶여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현실적인 어려움에 대한 지적도 나온다. 또 최고 금리 6%가 주어지는 만큼 까다로운 조건으로 다소 높은 진입장벽이 형성돼 있다는 점도 우려 요인이다.
청년희망적금은 가입하고 청년도약계좌는 가입하지 않으려는 이유
나의 상황 : 2년마다 이사를 다녀야하는 전세살이. 2,400만원~3,600만원 이하 직장인
1. 전세기간과 동일한 2년동안 돈을 모을 수 있는 청년희망적금과 다르게 청년도약계좌는 전세로 매해 목돈이 필요한 청년에게 맞지 않은 긴 납입기간. (금액은 조절이 가능하다지만, 납입기간 긴 것이 가장 큰 이유)
2. 앞서 청년희망적금 출시 후 월 최대 50만원 납입하는 건에 대해서도 매달 거지짤이 돌아다닐 정도로, 매달 넣기에는 큰 돈임에도 불구하고, 청년도약계좌는 월 최대 70만원 납입하는 건으로 출시.
3. 대선 공약 시 주식, 채권, 예금형이 모두 가능한 것처럼 이야기를 했으나, 청년희망적금과 동일한 적금 형태로만 가능하며, 최대 마련 가능한 목돈도 절반으로, 연 복리에서 연 단리로, 정부 기여금도 1/10 수준으로 떨어짐.
이와 함께 청년도약계좌 혜택은 다소 제한된 청년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청년도약계좌는 개인소득 7500만원(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를 충족한 만 19~34세 청년이 수혜 대상이다.
문제는 가구소득이다. 만약 여유가 없거나 돈을 모으고 싶어서 등 이유로 독립하지 못하고 부모님 집에 살고 있다면 이 중위 180% 기준이 걸림돌이 될 수 있다. 2023년 기준 가구 총소득이 3인 798만2669원, 4인 972만1735원을 초과한다면 가입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아울러 최대 6%까지 받을 수 있다는 금리가 시중 적금 금리인 4~5%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뿐더러 소득 우대금리 조건은 가장 하위 구간만 적용 받는다는 점도 우려 요인이다.
최종금리는 은행마다 설정한 기본금리(3.8~4.5%)와 우대금리(1.0~1.7%), 소득 우대금리(0.5%)가 더해져 설정된다. 즉, 총소득 2400만원 이상 7500만원 이하 청년 최고 금리는 5.5%라는 뜻이지만 정부에서는 이를 적극적으로 알리지는 않고 있다.
4. 많은 사람들이 최대 6.0%로 알고 있는데, 6.0% 까지 받기 위해서는 소득 우대금리인 0.5%까지 받아야만 가능하다. 이 소득우대금리는 총소득 2,400만원 이하인 자만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계좌 가입 시에만 알 수 있음.
5. 현재 1인가구인 나와는 큰 관련이 없지만, 청년의 소득만 확인했던 청년희망적금과 다르게, 청년도약계좌는 가구소득을 함께 확인하고 있다. 3인가구 기준으로만 확인하더라도, 만약 부모가 세전 300만원, 자식이 최저시급인 200만원을 버는 형태라면 총소득이 800만원이 넘어가기 때문에 가입할 수 없다.
기사출처 : (주)데일리안 realstone@dailian.co.kr
https://www.dailian.co.kr/news/view/1283840/?sc=Naver
가입대상 및 요건
- 만 19세부터 만 34세 청년 중 개인 소득 요건과 가구 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청년.
- 소득이 없거나 국세청에서 소득금액증명이 불가능한 경우 가입할 수 없다.
- 내국인 뿐만 아니라 외국인도 가입 가능하다 (?)
개인 소득 요건 | |||
총급여 | 종합소득 | 정부기여금 | 비과세 |
6,000만원 이하 | 4,800만원 이하 | O | O |
7,500만원 이하 | 6,300만원 이하 | X | O |
- 가구 소득 요건의 경우,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 소득의 합이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여야 가입 가능하다.
가구 소득 요건 | |||||
구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
기준 중위소득 | 180% | 기준 중위소득 | 180% | 180% | |
1인가구 | 1,827,831원 | 3,290,095원 | 1,944,812원 | 3,500,661원 | 3,740,205원 |
2인가구 | 3,088,079원 | 5,558,542원 | 3,260,085원 | 5,868,153원 | 6,221,079원 |
3인가구 | 3,983,950원 | 7,171,110원 | 4,194,701원 | 7,550,461원 | 7,982,668원 |
4인가구 | 4,876,290원 | 8,777,322원 | 5,121,080원 | 9,217,944원 | 9,721,732원 |
5인가구 | 5,757,373원 | 10,363,271원 | 6,024,515원 | 10,844,127원 | 11,395,238원 |
6인가구 | 6,682,603원 | 11,931,485원 | 6,907,004원 | 12,432,607원 | 13,010,365원 |
기여금 지급 구조
- 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가능한 만기 5년 적금상품이나, 개인소득 수준과 납입한 금액에 따라 정부기여금이 매칭 지원되며,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이 제공됨.
- 중도해지의 경우, 원칙적으로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지 않으나, 특별중도해지 사유(가입자의 사망 및 해외이주, 퇴직, 사업장의 폐업, 천재지변,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생애최초 주택구입)에서만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이 적용된다. 그외 일반중도해지의 경우 해지 후 2개월 경과 후 재가입이 가능하며, 기여금은 중도해지 전 가입기간에 따라 차감된다.
개인 소득 | 월 기여금 지급한도 | 기여금 매칭비율 | 월 기여금 한도 | |
총급여 기준 | 종합소득 기준 | |||
2,400만원 이하 | 1,600만원 이하 | 40만원 | 6.0% | 2.4만원 |
3,600만원 이하 | 2,600만원 이하 | 50만원 | 4.6% | 2.3만원 |
4,800만원 이하 | 3,600만원 이하 | 60만원 | 3.7% | 2.2만원 |
6,000만원 이하 | 4,800만원 이하 | 70만원 | 3.0% | 2.1만원 |
7,500만원 이하 | 6,300만원 이하 | - |
- 기여금 지급한도를 넘은 금액의 경우에는 기여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총급여 3,600만원 이하인 자가 월 50만원 초과된 금액을 납입하더라도 월기여금이 오르지 않는다는 것.
- 나와는 거리가 먼 이야기이지만, 총급여 7,500만원이하인 자는 기여금이 따로 없고, 비과세 혜택만 받을 수 있다. 중도해지 시에는 정부지원금과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없다. 우대금리를 다 채운 5.5%일 때, 비과세 혜택만 받는다면 시중은행 6.5% 적금에 가입한 것과 비슷하다고 한다.
시중 은행 기준 적금 금리(ㄱㄴㄷ순)
은행 | 기본금리 | 우대금리 (1.0%) | 소득우대금리(0.5%) | 적금담보 대출 가산금리 |
국민 | 4.5% | 1. 급여이체 50만원 이상 및 36개월 이상 0.6% 2. 공과금 월 2건 이상 및 36개월 이상 또는 리브엠 통신요금 36개월 이상 0.3% 4. 주택청약 신규가입 또는 청년희망적금 만기해지 시 0.1% |
0.5% 총급여 2,400만원 이하, 종합소득 1,600만원 이하의 경우에만 최고 금리는 6.0% => 총소득 2,400만원 이상 7,500만원 이하 청년의 경우 최고 금리는 5.5% |
+1.25% |
기업 | 1. 급여이체 50만원 이상 및 36개월 이상 0.5% 2. 마케팅동의 0.1% 3. 공과금 월 2건 이상 및 36개월 이상 0.2% 4. 카드실적 연평균 200만원 이상 0.2% 5. 실명등록일 3개월 이내 또는 가입일 직전월 기준 총 수신금액 0원 0.3% |
+0.6% | ||
농협 | 1. 급여이체 50만원 이상 - 0.5% : 50개월간 - 0.3% : 36개월간 - 0.1% : 12개월간 2. 마케팅동의 0.2% 3. 카드실적 20만원 이상 0.2% 4. 직전 1년 예적금 미보유 또는 청년희망적금 만기해지 시 0.1% |
+0.9% | ||
신한 | 1. 급여이체 50만원 및 30개월 0.3% 2. 30개월 이상 카드 사용 시 0.3% 3. 직전 1년 예적금 미보유 0.4% |
+1.0% | ||
우리 | 1. 급여이체 50만원 및 30개월 이상 1.0% 2. 마케팅동의, 적금납입 자동이체는 필수 3. 30개월 이상 20만원 이상 카드 사용 시 0.5% 4. 직전 1년간 예적금 미보유 0.5% |
|||
하나 | 1. 급여이체 50만원 및 36개월 이상 0.6% 2. 마케팅 동의 0.1% 3. 36개월 이상 10만원 이상 카드 사용 시 0.2% 4. 청년지원정책상품 제외 예적금 미보유 시 0.1% |
- 가장 우측 "적금담보대출 가산금리"란, 청년도약계좌 적금을 담보로 대출받았을 때 가산되는 금리를 말한다. 갑자기 목돈이 필요할 때 청년도약계좌를 해지하지 않게 해주는 구제책이라고 하나, 적금담보대출을 받는 사람이 있을지..? 참고로 이 금리는 낮을 수록 담보대출 시 이자가 적다.
- 최대금리 6.0%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상 6.0%를 받기 위해서는 5년 내내 저소득 근로자(총급여 2,400만원 이하)가 되어야한다.
- 기본금리 4.5% 외에 총소득 2,400만원 이상의 청년이 우대금리 1.0%를 받기위한 방법도 까다롭다. 모든 은행에서 급여이체 50만원 이상을 가장 높은 우대금리로 가져가는데, 그와 동시에 1년간 예적금 미보유자를 원하는 은행(농협, 신한, 우리, 하나)이 많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을 따름. 기존 사용자를 우대하는 은행은 왜 없을까.
- 최근 청년희망적금 만기환급금 전액을 청년도약계좌에 전액일시납입하면 18개월치를 납부했다는 것으로 치고, 19개월차부터 남은 42개월을 적립식 납입하는 경우, 407만원 이자를 더 벌 수 있다는 기사가 있다. 그런데 이 기사는 연금리 3.4%(요즘 금리보다 더 낮은 것을 예로 들어서 이야기함) 일반저축과 비교했을 때로 정확한 비교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 적금 가입자 수가 적은 이유에 대해 모른다면, 그만큼 청년에 대해 잘 모르는 것이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