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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Criticism/Economy

청년 전세 자금 대출 중기청 | 버팀목 | 신혼부부 주택도시기금 3가지 확인하기

by Editor hyehye 2023. 1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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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Unsplash 의 Gabriel Beaudry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중기청)

대출 출처 [ 주택도시기금 개인상품 ➡ 주택전세자금대출 ] 에서 확인 가능
https://nhuf.molit.go.kr/FP/FP05/FP0502/FP05020601.jsp
대출 대상 - 만 19세 이상~만 34세 이하의 세대주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자격기간을 연장하되 최대 만 39세까지 연장)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외벌이 가구 또는 단독세대주인 경우 3천5백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61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예비세대주 포함)
- 중소·중견기업 재직자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의 청년창업 지원을 받고 있는 자
대출 금리 연 1.5%
- 1회 연장 시 대출조건 미충족자로 확인되거나 2회 연장취급시부터 버팀목전세자금대출 기본금리(변동금리)를 적용
대출 기간 최초 2년 (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 가능)
  • 대상 주택
    -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
    -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

  • 대출 한도
    1. 호당 대출 한도 : 1억원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 비욜
    - 신규계약 : 전세금액의 100% (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전세자금보증서인 경우 80%)
    - 갱신계약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보증금의 100% (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전세자금보증서인 경우 80%)

 

사진: Unsplash 의 rawkkim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출처 [ 주택도시기금 개인상품 ➡ 주택전세자금대출 ] 에서 확인 가능
https://nhuf.molit.go.kr/FP/FP05/FP0502/FP05020301.jsp
대출 대상 - 만 19세 이상~만 34세 이하의 세대주 (예비세대주 포함)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61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예비세대주 포함)
  > 2자녀 가구인 경우 6천만원 이하, 신혼가구인 경우는 7.5천만원 이하인 자
대출 한도 최대 2억원 이내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대출 기간 최초 2년 (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 가능)
  • 대상 주택
    -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 대출 금리
부부합산 연소득 입차 보증금 (3억원 이하)
~ 2천만원 이하 연 1.8%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연 2.1%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연 2.4%
6천만원 초과 ~ 7.5천만원 이하 연 2.7%

- 금리 우대 (중복적용 불가)

1.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 연 1.0%p

2. 연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0%p

3. 장애인·노인부양·다문화·고령자가구 연 0.2%p

 

- 추가우대금리 (1,2,3 중복 적용 가능)

1.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연 0.2%p

2.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23년 12월 31일 신규접수분까지) 연 0.1%p

3.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가구 연 0.5%p, 1자녀가구 연 0.3%p

4. 청년가구(만25세 미만, 전용면적 60㎡ 이하, 보증금 3억원이하, 대출금 1.5억원이하 단독세대주) 연 0.3%p

 

사진: Unsplash 의 Nathan Dumlao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대출

대출 출처 [ 주택도시기금 개인상품 ➡ 주택전세자금대출 ] 에서 확인 가능
https://nhuf.molit.go.kr/FP/FP05/FP0502/FP05020401.jsp
대출 대상 -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
-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61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예비세대주 포함)
대출 한도 수도권 3억원, 수도권 외 2억원 이내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대출 기간 최초 2년 (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 가능)
  • 대상 주택
    - 임차 전용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주택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 임차보증금 : 수도권 4억원, 수도권 외 3억원

  • 대출 금리
부부 합산 연소득 임차 보증금
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 1.5억원 이하 1.5억원 초과
~ 2천만원 이하 연 1.5% 연 1.6% 연 1.7% 연 1.8%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연 1.8% 연 1.9% 연 2.0% 연 2.1%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연 2.1% 연 2.2% 연 2.3% 연 2.4%
6천만원 초과 ~ 7.5천만원 이하 연 2.4% 연 2.5% 연 2.6% 연 2.7%

- 추가우대금리 (1,2 중복 적용 가능)

1.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23년 12월 31일 신규접수분까지) 연 0.1%p

2.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가구 연 0.5%p, 1자녀가구 연 0.3%p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에는 연 1.0%로 적용

 

 

 

85㎡ 는 평수로 계산하면 약 25평 정도 되는 넓이.
25평 이상의 집은 해당 대출로 불가하다. 물론 25평 이상인 곳은 전세 보증금 자체가 이미 가능한 임차보증금을 넘어서는 금액이기 때문에 이 대출로는 받을 수 없다.

게다가 지금은 10평대인 집들도 2-3억을 훌쩍 넘는 집들이 많아서, 이 대출로 24평 정도 되는 집에 전세로 들어가 사는 것이 가능할지를 잘 모르겠다. 6평짜리 복층인 지금 내 자취방도 1억 6-7천만원을 호가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중기청으로 붙잡아두고 있긴한데, 10평 이상의 집들로 이사하려고 할 때, 위 대출로 진행이 가능할까? 임차보증금이 비싼 집들이 정말 너무너무 많다.

그리고 마지막 신혼부부대출은 이 페이지에 넣지 않으려고 했었는데, 중기청과 버팀목도 부부합산 연소득을 다 체크해두는 바람에, 이걸 빼는 게 더 이상할 것 같다는 생각에 그냥 같이 넣었다. 넣어두면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되겠지~!
그리고 부부합산 5천만원, 7천만원 이하라는 게 너무 웃긴 것 같다. 각자 3천5백만원씩만 번다고 쳐도 7.5천만원이 훌쩍인데, 누구 한 명이 프리랜서거나 대출을 받을 때에는 직장을 그만둬야만 적당한 대출금리가 가능할 것 같다. 그 말은 직장을 다니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알다가도 모를 법 세계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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